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 피고인은 2014. 10. 7. 경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선박을 보여주면서 ‘D 선박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박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위 D 선박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자금으로 다른 선박을 임차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881』 피고인은 2015. 5. 7. 14:00 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H 시장에 있는 ‘I’ 사무실 407호에서, 피해자 J에게 “1,500 만 원을 주면 2015. 10. 1.부터 2016. 4. 말까지 새우를 납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한 선박의 임대비용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선주에게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배를 타고 새우를 잡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새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