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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B 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 남 해남군에서 새우 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26.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 남 해남군의 양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우 전체를 1kg 당 1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새우 대금 1,073만 원을 지급 받고 새우 1,073kg 을 공급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5. 10. 27. 새우 1,774kg 을 공급하고 2015. 10. 29. 그 대금 1,77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위와 같은 거래 후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에게 ‘ 먼저 새우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11. 5.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새우를 받더라도 새우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새우 640kg 을, 2015. 11. 1. 시가 730만 원 상당의 새우 730kg 을 각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D)

1. 수사보고( 동 종 사안의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자료 첨부)

1. 현금 보관 증, 메모, 거래 내역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새우가 폐사하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서 새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새우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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