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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가단327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산개발 및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주시 하대동 576 지상 선학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7. 15. 소외 주식회사 엘리트종합건설(이하 ‘엘리트종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엘리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는 대신에 피고의 조합원들이 제공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무상지분율만큼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과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에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엘리트종건은 2013. 9. 6.부터 2014. 4. 28.까지 총 4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으로 440,8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엘리트종건의 위 분양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다시 엘리트종건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7,399,242,000원, 공사시간 2014. 9. 11.부터 2016. 2. 10.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엘리트종건은 2015년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조달 문제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당시의 공정현황은 11.67%이다.

엘리트종건은 2016. 1. 6. 피고에게 엘리트종건의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차후 이 사건 공사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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