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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3688
사업대행계약효력존속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주시 하대동초전동 일원에서 택지 조성 등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최초의 명칭은 ‘(가칭)초전하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었으나, 2013년 초경 진주시 하대동 일원의 조합원들이 피고로부터 탈퇴하여 ’하대지구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진주시 초전동 일원의 조합원들이 남게 되자 ’진주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진주시 하대동 일원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기 전인 2007. 10. 31.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일체를 원고에게 대행시키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의 조합운영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사업자금의 입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공과금 및 보상금 등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이때 원고가 투입한 비용(즉 피고의 원고로부터의 입체금)은 도시개발법의 체비지로서 정리한다.

② 조합운영비 및 사무비 등 사업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는 인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특약사항) ③ 원고는 피고와 약속한 (가칭)초전하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운영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투자한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

단,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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