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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061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09. 6.경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익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B 및 C 양 지상 2,577.4㎡ 부지에 A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D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A주택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에 관련하여 피고는 건축주로서 그리고 삼익산업개발은 이 사업의 시공자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삼익산업개발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제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삼익산업개발에 피고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B, C 토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삼익산업개발에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삼익산업개발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삼익산업개발은 피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 중 삼익산업개발이 투입하기로 약속된 사업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가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에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16조 (일반 분양) ① 본 계약서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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