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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11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창원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E빌딩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9.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공사대금채무의 발생과 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최종 증액된 공사대금 4,6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9. 3. 31.까지 지급받은 1,6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970,000,000원(이하 “①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4. 24.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 외 9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3975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원들 중 원고 외 7명은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09. 9. 17. “원고 외 7명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9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판결[2009가합3975(일부)]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원고 외 7명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09. 10. 13. 확정되었다.

다. 대여금채무의 발생과 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2007. 9. 6. 100,000,000원, 2007. 10. 23. 300,000,000원, 2008. 5. 6.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위 조합원들이 위 대여금(이하 “②채권”이라고 한다)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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