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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50437
부담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1,095,06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1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 이하)

가. 미납 부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부담금 400,883,4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44,170원을 뺀 380,83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부담금의 귀속주체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부담금 400,883,400원에 분양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그 분양계약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서상 명의인도 원고와 피고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담금 400,883,400원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 공사를 수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부담금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금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금 등을 입금한 계좌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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