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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1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 범 및 역할 분담] C은 필리핀 현지에서 ‘D( 구 E, 이하 ‘D’ 라 함)’, ‘F’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G은 ‘D 담당 사장 ’으로 ‘D ’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H, I은 ‘F 담당 사장 ’으로 ‘F’ 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D’ 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 ‘F’ 과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 외에도 직원들을 관리하고 H,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이트의 진행 상태를 보고 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구 E, J 등)’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공범 C 등과 위와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K 빌딩 4 층의 관리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트 도박 사이트 ‘D’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D ’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 머니 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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