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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81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 (D 등)’, ‘E (F, G)’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H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ㆍ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 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 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J, K, L, M, N, O, P은 위 B, H, I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Q 빌딩 6 층 사무실 등에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24 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충 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 K, L, M, N, O, P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J은 2014. 10. 4.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K은 2014. 10. 3.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피고인은 2014. 12. 27. 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L은 2015. 1. 28.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M은 2013. 1. 29. 경부터 2013. 4. 경까지, N는 2013. 1. 29. 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O은 2013. 1. 2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P은 2015. 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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