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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G’, ‘H’, ‘I, ’J‘, ’K‘, ‘L'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M, N 이하 'F 등'이라고 함 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F 등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F 등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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