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2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충북 청양에 있는 사찰에 인근 주민 등 불자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불공을 하러 가면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 1만 원씩을 피해자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노상에서 마침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나이도 드신 분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 다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등, 피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