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5:22경부터 같은 날 15:42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C 개새끼, 십새끼야, 너 가게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보자, 내가 망하게 해 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