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자동차등록 원부) 기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인정되는 사실 ①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D은 부처를 모시고 불공을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들 것이라는 승려의 조언을 얻어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사찰(C사)인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건물과 그 대지(종교용지 1,190㎡)를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하고 1999. 1.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D은 위 사찰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G 도로 2,479㎡도 2005. 5. 19. 매수, 취득하였다), ② D은 누나인 원고의 도움을 얻어 소외 H(법명 I) 등 승려를 주지로 초치하여 주지의 책임하에 불교의식과 의례를 하게 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화주보살(化主菩薩)’의 소임을 맡겨 위 사찰에 거주하면서 주지를 보좌하여 신도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시주를 받는 등으로 위 사찰을 운영케 한 사실(원고는 2013. 9.경 자신의 동생인 J과 함께 형식상 위 사찰을 D으로부터 임차,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D은 H의 권유를 받고 위 사찰을 B종교단체 소속 종단에 등록함과 동시에 이를 위 종단 소속 사찰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2014.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사찰 건물과 그 대지 및 도로에 관하여 2014.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위 종단이나 피고 사찰 모두 아직까지 법인등기를 마친 바는 없다), D은 위 사찰의 주지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2013. 10.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개인 돈 8,000여 만원으로 구입하여 당시 주지이던 H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던바, H은 2013. 10. 8. 이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위와 같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