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11. 9. 및 2014. 11. 10.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주장 1-①),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대하여 해명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주장 1-②). 2014. 11. 2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글 어디에도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장 2). 2014. 11. 10. 모욕의 점에 관하여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주장 3-①),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주장 3-②). 2014. 9. 초순경 모욕의 점에 관하여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주장 4-①), 피해자가 헛소문을 내고 다니기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며( 주장 4-②),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4. 9.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 4-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7.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제 3 항에 기재된 내용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선고된 벌금과 동일한 액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