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9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