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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657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가 조만간 상장될 테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C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를 2,450만 원에 인수하고, 주식회사 D의 주식 500주를 3,250만 원에 인수한 사실, 그러나 두 회사는 현재까지도 상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3,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차용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증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투자 권유의 책임을 지고 원고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3,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증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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