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5가단6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 변론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최종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고 진술. 원고는 피고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피고 G에 대한 소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