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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2016. 4. 19.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학과 학과장 G, 조교인 피해자 H(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교수인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고인이 빼앗아 본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개기냐, 셋을 셀테니까 그 안에 꺼져라”고 말하면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2회에 걸쳐 맥주잔에 맥주를 따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여주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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