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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를 연산동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안락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기록 15 쪽)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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