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합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증 제 3호), 주사기 (10 개씩 8 묶음, 낱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공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고 위 남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반 봉지( 약 5g )를 건네받은 다음 익일 새벽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하순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13. 04:0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복도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면서 “ 여보, 내가 갈께.

기다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F 등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 빌라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1998. 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대마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로 4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상태에서 나체로 집 밖에 나온 것을 보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 판단되며,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