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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단1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5. 15. 19: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708호, 24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을 고용하고 위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한 뒤, 인터넷사이트 ‘H’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3-4회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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