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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9 2020고단1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0:54 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 협박을 받고 있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서장 결재를 받아서 위치 추적을 해 라 ’라고 소리치고, 위 D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범죄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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