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4. 01: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무한 리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병을 깨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E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긴 다음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01: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G의 몸통을 수회 들이받고, 위 G가 수갑을 채우자 다시 위 G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몸통으로 위 G의 몸통을 들이받은 다음 무릎으로 위 G를 때리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를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5장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I 식당 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