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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18:50 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67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 손님 2명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다가, F에게 “ 야 이 씨팔놈아, 빨리 경찰서로 연행해”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F을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증거기록 6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제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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