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 학원 D 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는 같은 학교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9:05 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와 D 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 8명이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하여 대화하자 고 하는 것을 거절하며 교장실을 나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자 ‘ 앉아서 이야기를 더 들어 보라’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녹취 록 편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