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대표회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학교 학생인 F의 담임교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27. 19:1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D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가 F의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담임교사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F의 어머니 H과의 면담을 마치고 교장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느냐”며 교장실 앞문을 잠그고 문 앞에 기대어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선생님 옷을 벗기던가, 내가 옷을 벗고 내 아들을 유학 보내던지 하면 그만이다”, “담임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는 잘못된 담임의 권한 행사와 잘못된 행동을 촬영해야 하니까 기자를 부르겠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려야 하고 교육청에 전화를 할 것이고,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화하겠다. 내가 선생님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증인 I는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범죄사실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증인 E,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 학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