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의 금전 대여 채권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고소인 C가 한국사교사로 재직 중이 던 E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소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 등을 보여주며 “C 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4. 22.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채무 자인 고소인 C가 한국사교사로 근무 중이 던 E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같은 학교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 등을 보여주며 “C 가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관계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 과 같이, 2015. 3. 31. 경 고소인 C의 직장인 E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같은 학교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