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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7 2017고단90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고, 피해자 F( 여, 13세) 는 2015. 3.부터 2015. 8.까지 위 초등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이고, G, H G, H에 대한 뇌물 공여는 2016. 3. 31. 각 기소유예 은 위 F의 부모이다.

1. 뇌물수수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H에게 전화하여 “ 오늘 차 한잔 마시러 올 수 있느냐.

” 고 하여 이에 응한 H을 위 교장실로 부른 후 H에게 F가 I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한 일을 언급하며 “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가 놀러 오라고 이야기 안 해 줘 내가 오라고 한 것은 왜 J 초만 신경 쓰냐.

우리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아버님이 J 초등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 낸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만

해. 우리도 열악해. 또 놀러와.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한테 가지 말고 무조건 교장실로 와. ”라고 말하였고, 위 H이 ‘ 딸을 잘 부탁한다.

’ 는 취지로 건네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를 건네받았다.

나. 2015.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오전 경 위 교장실에서, F가 위 초등학교에서 친 구들로부터 소위 ‘ 왕따 ’를 당하는 문제로 위 G, H과 면담을 하면서 위 G에게 “ 아빠.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

이번에 K 초등학교 일 짱인 L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이번에 걔네

들 무리들이를 집단 왕따 시켰고, L 이 페이스 북에 왕따 시키는 것을 올렸다.

이것들 다 강제 전학을 보낼게.

”라고 말하였고, 위 G, H이 ‘ 딸을 잘 부탁한다.

’ 는 취지로 건네준 시가 13만원 상당의 정 관장 화 애락 본 세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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