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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4 2018고정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E(61 세) 는 위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20 경 위 교회 2 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소등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쪽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폭행장면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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