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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교회의 권사이고, 피해자 E(65 세) 은 위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05:3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예배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예배당의 로비로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현장 재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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