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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1067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2012. 4. 2. 코크렙GS스퀘어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일부 157.15㎡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195,280원, 월 임대료 2,376,9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5. 31. 코크렙GS스퀘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면적을 165.10㎡로 변경하고, 매년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를 각 증액시키기로 하되, 5년차 임대차보증금은 30,965,000원, 월 임대료는 2,921,000원, 월 관리비는 700,9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변경 전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11. 코크렙GS스퀘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피고는 2016. 11. 11.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도 ‘피고’로 본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6. 12.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E이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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