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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92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1.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22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3. 5. 7. 2011년경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던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9.까지 등으로 각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5.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는 2015. 4.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0원, 인도일 2015. 5. 20. 등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E 측이 제시한 계약 파기 비용(도배, 입주청소, 이사비, 중개수수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5. 5. 19. 원고로부터 위 파기 비용 7,158,000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고 E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9.까지로 각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5. 4.경 같은 층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와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임대료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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