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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합7109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6,663,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11. 2. 1. E으로부터 E 소유이던 고양시 덕양구 F 대 703.6㎡ 지상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2호, 3호(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월 1,880,000원으로 하여 임차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함께 위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15.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으로부터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지하층 포함 총 25호실)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다.

3) 피고 B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5. 18.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2016. 1. 31.까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되, 위 피고들에게 차임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1759). 4) 피고 B는 2015. 8. 17. 소방시설관리 및 점검업을 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매월 150,000원, 계약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서 제1조 (총칙)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피고 B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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