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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9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23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이삭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번호불상 승용차를 정차해 있다

버스가 진행하는 앞으로 끼어들어 천천히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 장승로 51 고창풍천장어 숯불구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를 따라 가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고 차체를 좌, 우로 흔들고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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