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동부학생체육관 앞 교차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반대편으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을버스 왼쪽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긁듯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와 휴대폰 등을 수리비 합계 8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약 1,089,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반대차로를 따라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며 약 225m 가량을 계속 도주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