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4. 1.자 2010차189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진티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18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0. 4. 1. ‘18,353,141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32,920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C건물 102동 12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6. 4. 7. 이 법원 2016카정1004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4. 14.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3.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에게 2015. 11. 23. 2,000,000원, 2016. 1. 27. 10,889,924원, 2016. 2. 17.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원금 채권 순서로 충당하면 잔존채무액은 6,856,445원이고, 그 외에 피고에 대하여 독촉절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