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C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D과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공장 중 D이 임차한 부분의 시설 및 집기 등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과 마찬가지로 위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공장 중 일부 위 공장에는 피고, D 외에도 여러 업체가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구분되어 입주하고 있었다.
를 임차 하여 F 이라는 상호로 LED 전광판 등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019. 8. 8. 07:45 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안양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 발화 지점은 F 1 층 작업장 내부로 판단되나, 발화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미 상의 화재’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발화 지점은 F 내부 일 가능성이 높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9. 11. 21.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239,678,094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F 공장 부분의 설치 ㆍ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작물의 설치 ㆍ 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