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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08715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2019. 8. 8. 07: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1층 건물(1,548.7㎡) 중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부분(E)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인접한 F(G), H(I)의 업체에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F, H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제7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F에게 63,196,251원, H에게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에게 보험금의 70%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발화요인을 단정할 수 없는 미상의 화재이다.

그런데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에게는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화재진압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여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등 참조),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갑 제7호증 법안전감정서 참조), 원고는 도대체 피고의 어떠한 공작물에 어떠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 민법 제750조 책임 여부 피고에게 화재진압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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