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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3- 피고인은 2017. 1. 1. 00:06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 구) 세무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00:21 경 천안시 서 북구 E 있는 F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18- 피고인은 2017. 2. 12.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 운전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00:35 경 천안시 서 북구 E 있는 F 해장국 앞길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13-

1. 진술서 (C)

1. 택시요금 영수증 -2017 고단 418-

1. 진술서 (G)

1. 영수증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모두 27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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