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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19. 그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8. 07: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3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 한다) 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4. 16. 경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02:03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휴대용 추적 장치’( 전자장치는 휴대용 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 )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86 분간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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