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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7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 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E 등 2명의 손님으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주문받아 카스맥주 10병과 안주를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주류 판매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고, 업소 내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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