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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이용한 노래연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편집대리, 음반, 영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업소 내 5개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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