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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30300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6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 4행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로, 제6면 제10, 11행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8면 제14행의 “67,490,872원”을 “17,490,872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67,490,872원에 대하여는”은 “17,490,872원에 대하여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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