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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25 2017누10466
상이등급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우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하여 우측 손목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신체검사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당시 우측 어깨 부위만 검사받은 채 ‘우 전상박 관통총창’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712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상이 부위인 ‘우 전상박’은 우측 손목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신체검사 당시 우측 손목에 관하여 문진, 이학적 검사(시진, 관절운동), 방사선 검사 등을 받은 후 ‘우 손목 관절부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기능장애’에 따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시에도 우측 손목관절에 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712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7123호보다 높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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