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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나1007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술 후 구형구축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자의로 내원하지 않아 피고가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차 수술로부터 1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양측 유방의 비대칭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도 비대칭 증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를 알려주거나 직접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 ② 제1심의 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을지대학교병원은 ‘2차 수술 전후 초음파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수술의 구형구축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나, 2차 수술시 비대칭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보형물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사이즈 백 사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E은 3차 수술 전 원고에 대해 유방 초음파, 혈액, 심전도 검사를 한 후 좌측 유방에 비하여 60cc 가량 큰 보형물을 우측 유방에 삽입하였으며, 그 뒤로는 원고에게 양측 유방의 비대칭 증상이 없어지고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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