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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누237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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