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와 이웃한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아파트의 작은 방과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는 벽을 맞대고 있다.
피고는 2017년경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벽 내부에 냉온수 배관을 연결, 설치하였는데, 2017. 1. 21.경 위 수도관의 파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방 벽 중간에 물배임 현상이 생겼고, 뒤이어 곰팡이도 발생하였다.
다.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의 냉온수 배관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고, 원고 아파트의 방 벽 도배지와 바닥 장판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데에는 그 하자수리비 1,776,903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 아파트의 수도관 파열로 인해 원고 아파트의 방 벽 중간에 물배임 현상이 생기고 곰팡이도 발생하자 2017. 1.부터 2019. 1.까지 원고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수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리비 1,776,903원, ② 2년간의 차임 1,400만 원, ③ 관리비 1,804,360원, ④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2,581,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수도관 파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작은 방 벽 중간에 물배임 현상이 생기고 곰팡이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수도관 파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