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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72434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0,8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2. 6. 1.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때부터 2016. 10. 31.까지의 임료 합계인 12,271,610원과 그 이후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96,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2016. 4.경 그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기존의 지상 5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서울 서초구 C)와 인접한 경계 부근에서 에이치(H) 빔을 수직으로 박기 위하여 수일 동안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항타(杭打)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그 건물 내 1층 유리 출입문이 떨어지고 1층 화장실의 출입문, 칸막이가 모두 손괴되었으며, 3층의 수도배관이 떨어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4,22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경계침범 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밝히기 위해 지적측량비로 762,3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4,986,3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은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 경계선 상에 축조되어 있던 담장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피고 소유 토지의 지하 부분을 굴착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방호벽 설치도 부실하게 한 결과 원고 소유 대지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하 1층 부분 굴착공사를 하다가 정화조 배관과 하수조 배관을 파손하여 오물이 계속 누출되고 있으며, 원고 소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누수와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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