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03』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구 찌 스니커즈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스니커즈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1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87』 피고인은 2018. 3. 24.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구 찌 스니커즈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구 찌 스니커즈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2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구 찌 스니커즈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구 찌 스니커즈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