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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정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0:4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과 순경 F가 G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야 이씹새끼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안되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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